사례형사소송법

이창현
8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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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6]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7]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1]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4]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7]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8]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0]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고소대리의 방식 [사례 3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3]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4]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5]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6]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7]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1]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사례 4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4]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5]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8]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9]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50]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51]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 착수와 다른 혐의에 따른 체포집행 [사례 52]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3]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4]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6]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7]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8]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9]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

출판사 제공 책 소개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이 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36차 개정(법률 제18398호)에서는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① 제72조의2의 제명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② 제165조의2에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12.9.부터 시행), 계속해서 영상재판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③ 제266조의17에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21일 공포․시행된 제37차 개정(법률 제18598호)에서는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해 부칙에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3일 공포․시행된 제38차 개정(법률 제18799호)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1항과 제4항에서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변경하고, 제118조의 제명 “(영장의 제시)”를,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경우에 2쇄 발행까지 되는 등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로 알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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